4.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// 가사소송(2008).txt
가. 약혼해제의 경우
① ㉮ 피고는 2007. 12. 31.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(약혼예물로
교부하였던 시계, 반지 등)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,000만 원을 지급한다.
㉯ 원고는 2007. 12. 31. 피고로부터 2,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
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한다.
② ㉮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63-7 301호에 원고가 결혼 당시 가져간 가구 및
가전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.
㉯ 피고는 원고가 위 물건을 반출하여 가는 것을 허용한다.
나. 사실혼해소의 경우
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.
②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, 2007.
12. 31.까지 위자료로 1,000만 원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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