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혼해제 또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정조항

4.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// 가사소송(2008).txt

가. 약혼해제의 경우

① ㉮ 피고는 2007. 12. 31.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(약혼예물로

교부하였던 시계, 반지 등)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,000만 원을 지급한다.

㉯ 원고는 2007. 12. 31. 피고로부터 2,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

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한다.

② ㉮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63-7 301호에 원고가 결혼 당시 가져간 가구 및

가전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.

㉯ 피고는 원고가 위 물건을 반출하여 가는 것을 허용한다.

나. 사실혼해소의 경우

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.

②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, 2007.

12. 31.까지 위자료로 1,000만 원을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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